어트랙트vs더기버스, 피프티 손해배상 첫 재판…"횡령"vs"피해 입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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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 용역을 담당했던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는 11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이 업무용역 이행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해 1억 5천만 원 이상을 횡령한 흔적이 있다"라며 "광고 섭외 거절, 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기버스 측은 "용역 계약은 무단 파기가 아니라 합의 해지된 것으로,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간 분쟁은 더기버스가 관여한 것이 거의 없다"라고 맞섰다.
또한 "(어트랙트는) 광고 손해를 이야기 했는데 이를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 입증 계획도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건지 명백하게 밝혀줬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 측은 "각 광고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다시 확인하겠다"라며 다음 재판에서 손해 배상액 등을 밝히겠다고 했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아란, 시오, 새나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배후에 더기버스와 안성일이 있다고 지목했다. 지난해 9월 더기버스와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전 멤버 3인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더기버스, 안성일과 이사 A씨,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130억원에 달한다.
어트랙트는 아란, 시오, 새나와 전속계약을 파기했다. 소속사에 복귀한 키나를 중심으로 피프티 피프티를 재편, 5인조로 오는 9월 컴백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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