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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방지법' 나오나…"황제 경호 막아야"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2024.08.16 12:3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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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우석 ⓒ곽혜미 기자
▲ 변우석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공항 내에서 사설 업체 경호원들의 '황제 경호'를 막는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배우 변우석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공항 이용객들의 얼굴에 플래시를 쏘고, 공항 게이트를 임의로 통제·폐쇄하는 등의 과잉 경호 행위로 '황제 경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변우석을 경호한 경호업체는 공항 경비대의 승인 아래 이뤄진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인천공항공사는 협의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사는 지난달 해당 경호업체를 고소했고, 인천공항경찰단은 해당 경호업체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김 의원은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사설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며 "공항은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들의 공항 이용을 적법한 권한 없이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변우석의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황제 경호' 의혹에 "게이트와 항공권 및 현장 세부 경호 상황은 당사가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었으나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하며, 불편을 느끼신 이용객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해명했다. 

▲ 변우석 ⓒ곽혜미 기자
▲ 변우석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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