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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모든 혐의 인정…"피해자와 합의"

작성일: 2024.08.19 10:37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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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곽혜미 기자
▲ 김호중.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김호중이 2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가 관심사였다. 지난 7월 열린 첫 재판에서는 김호중 측 법률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고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뤄 재판이 약 15분 만에 종료된 바 있는데, 김호중 측은 2차 공판에서 다툼 없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반대편에 서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했고,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이후 CCTV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음주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낸 후 술을 더 마셨고, 시간이 지나 측정된 만큼 위드마크로는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며 기소 내용애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 김호중 ⓒ곽혜미 기자
▲ 김호중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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