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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 소속사와 손배소' 최종 승소 "5년 걸렸다"..대단한 근성[종합]

작성일: 2024.09.14 19:29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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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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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최신애 기자] 슬리피가 전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래퍼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소를 기각했다. 슬리피가 승소한 것. 또한 소송 비용도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14일 슬리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직접 공개하며 사실을 전했다. 슬리피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슬리피는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 그동안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2019년 4월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및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1년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TS엔터테인먼트는 항소했다. 2심 또한 슬리피가 승소했으나 TS엔터테인먼트는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슬리피는 최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첫 딸을 공개, 딸바보 아빠의 면모로 시청자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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