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술타기' 음주측정 방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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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됐다.
14일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셨다. 이는 술 타기 수법이 의심됐으나, 검찰은 운전 당시 김호중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뺘고 기소했다.
이후 현행법상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낸 후 술을 더 마셨고, 시간이 지나 측정된 만큼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며 기소 내용에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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