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리, '임신 금지' 계약서 폭로 "남편 조항 잘 지켜 열받아"('노빠꾸탁재훈')
작성일: 2024.11.28 12:55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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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레인보우 출신 고우리가 임신 금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27일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 특은 '고우리, 출산이 금지된 아이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고우리는 최근 조현영과 함께 웹예능 '레인보우18'에 출연 중이라며 "앨범도 내준다고 했는데 기미가 안 보인다. 계약서도 말도 안 되게 썼다"고 밝혔다.
이어 탁재훈은 "우리가 계약서를 입수했다. 계약서에 절대 복종, 임신 금지 등 조항이 있더라"라고 했다.
이를 들은 고우리는 "활동 중에 임신하면 안 되니까 그런 조항을 넣었다. 사실 난 임신 계획이 있었는데 멈춘 상태"라며 "남편이 나보다 조항을 더 잘 지킨다. 임신만 안 하면 되는데 부부 관계까지 안해서 열받는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고우리는 2022년 5세 연상의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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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기자 hye26@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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