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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원영 비방영상 제작' 탈덕수용소 집행유예에 항소 "형량 낮아"

작성일: 2025.01.21 15:19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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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브 장원영 ⓒ곽혜미 기자
▲ 아이브 장원영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 가짜 영상을 제작해 온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유명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이번 범행으로 2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고 많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5명에 대해서는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의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원영 외에도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 정국, 엑소 수호, 에스파 등도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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