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70억 세금추징→30억대로 줄었다…"완납, 법적 절차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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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국세청으로부터 약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받았던 배우 유연석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약 3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스포티비뉴스에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됐다”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유연석은 기납부 법인세 빛 부가세를 제외하고 약 30억 원대의 세금을 전액 납부 완료했다.
국세청은 최근 유연석에 대한 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30억 원대의 세금을 완납한 상태다.
유연석 측은 세금 완납에도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해석 차이에 대한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도 준비 중이다.
소속사는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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