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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 BJ, 2심서 선처 호소 "협박 편지는 NO…평생 사죄하겠다"

작성일: 2025.04.10 18:34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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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수 ⓒ곽혜미 기자
▲ 김준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 BJ A씨가 협박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로 잠을 쉽게 이루기가 힘든 상태였고, 바보처럼 프로포폴 중독까지 빠지게 됐다. 그로 인해 피해자분께 정신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분께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사과의 편지를 쓰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노력을 해왔다. 다시는 피해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는 일은 제 목숨을 걸고 없을 거라고 맹세한다"라며 " 피해자분께 평생 사죄하며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싶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A씨는 김준수에게 협박을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준수는 A씨를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났고,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냈다.

2심 선고는 오는 5월 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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