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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오늘(4일) 1억 손배소 선고

작성일: 2025.06.04 11:22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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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브 장원영 ⓒ곽혜미 기자
▲ 아이브 장원영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표한 일명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내려진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 당초 선고 기일은 지난 4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인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5명에 대해서는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의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또한 장원영 개인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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