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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쫓겨난 태일, 법정 선다…오늘(18일) 특수준강간 혐의 첫 재판

작성일: 2025.06.18 08:1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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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T 태일. 제공| SM엔터테인먼트
▲ NCT 태일. 제공| SM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문태일, 31)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18일 오전 11시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12일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한 차례 연기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태일과 지인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8월 태일을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3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일은 2016년 NCT U로 데뷔, NCT 127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팀에서 즉각 퇴출당했다. SM은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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