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못 내"…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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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탈덕수용소가 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방한 것과 관련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볼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18일 스타쉽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은 스타쉽이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A씨가 스타쉽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해 방탄소년단, 엑소,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장원영과 스타쉽은 A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이어왔다.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별개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룹 방탄소년단 뷔, 정국에게도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이 나오는 등 아이돌 그룹에게 연이어 손해배상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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