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NCT 퇴출→생활고 호소…檢, 징역 7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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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문태일, 31)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7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태일을 비롯한 피고인 3인과 이들의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인 2인과 함께 지난해 6월 13일 새벽 2시 33분께 이태원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주거지로 향했다. 피의자들은 이날 오전 4시부터 4시 30분께까지 만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함께 강간했다. 피해자는 외국인 여성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3인 전원에게 징역 7년과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이태원에서 만나 방배동에 있는 피고인 집에 데리고 가서 세 명이 집단으로 윤간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웠다며,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수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2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자수서를 제출했다"라며 "이걸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이러한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라며 납득이 불가하다고 했다. 검찰 측은 피의자들과 피해자 간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계획된 범행은 아니라며, 태일이 공인으로서 별다른 물의 없이 성실하게 활동했고, 2023년 교통사고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생계 곤란도 겪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의 성범죄 여파로 인해 모친이 직장에서 퇴사했으며, 본인 역시 지인의 식당에서 일을 돕는 등의 경제 활동만 하고 있다는 것.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에게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태일은 2016년 NCT U로 데뷔, NCT 127 등으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팀에서 퇴출당했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태일과 피고인 2인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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