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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승준 입국 금지 입장 재확인 "사회적 혼란 야기할 수 있어"

작성일: 2025.06.26 19:00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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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출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 유승준. 출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의 국내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차 밝혔다.

2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국금지가 해제돼야 하고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LA총영사관은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축구선수 석현준 등의 예를 들며 "유승준의 경우 사증 발급 거부 사유가 없고 비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입국을 허가해 줘야 하고,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맞섰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의 히트곡으로 톱스타 반열에 올라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후 여러 차례 국내 입국을 시도하며 소송에 나섰으나, 국내 법무부는 입국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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