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vs민희진, 3차전 기일 변경…'5억 손해배상소송' 7월 18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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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과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은 7월 18일로 연기됐다.
민희진은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갈등을 겪으며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했다. 결국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민희진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다.
쏘스뮤직은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민희진이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내용은 뉴진스의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뉴진스 5인이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하면서 뉴진스가 쏘스뮤직의 연습생 출신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민지는 민희진이 하이브에 입사하기도 전 이미 선발된 쏘스뮤직의 연습생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민희진이 나머지 멤버를 선발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자료가 없다. 뉴진스는 쏘스뮤직의 연습생일 뿐 민희진이 관여한 점은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최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개를 두고 양측이 맞섰다. 민희진 측은 카카오톡 증거가 불법 취득돼 증거로 채택 불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민희진 측은 “사전 수집 동의가 된 자료들”이라고 채택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당초 양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 변경으로 7월 18일 오후에 열린다.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도 같은 날인 7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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