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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검찰 고발에 "관련 의혹 적극 해명, 신뢰 회복할 것"

작성일: 2025.07.17 09:53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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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제공ㅣ하이브
▲ 방시혁. 제공ㅣ하이브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하이브가 "의혹을 적극 해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하이브 전 임원 A씨에게도 같은 조처를 내렸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하이브는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지만, 금융당국은 이 시기에 하이브가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상장 과정에서 방 의장이 해당 주주간계약과 하이브 임원들과 SPC와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임원은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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