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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피프틴' 데뷔조 2人,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작비 손실 전가해"

작성일: 2025.09.16 09:07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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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피프틴. 출처| 공식 인스타그램
▲ 언더피프틴. 출처| 공식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2인이 제작진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6일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팝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팝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됐다"라고 호소했다.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에 기준에 맞춰 꾸몄다는 이유로 아동 성상품화라는 지적을 받고 방영이 무산된 상태. 

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다"라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언더피프틴' 측의 전속계약서는 소속 연예인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고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 계약이라며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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