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NCT 출신 태일, 결국 대법원 간다…징역 3년 6개월 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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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NCT 출신 태일(문태일, 31)이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에 2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공범 2명 역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 3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일은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반성문 7장을 제출했지만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라면서도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자수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몸에서 남성 세명의 DNA 검출됐고 검출된 DNA가 태일 등 3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며, 피해자와 방배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일행과 함께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했다. 지난해 8월 28일 피소된 태일은 NCT에서 즉시 퇴출됐고, SM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태일은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심에서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라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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