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매연, 뉴진스 패소에 "타당한 결과…전속계약 안정성 재확인한 중요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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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30일 선고된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전속계약서의 신뢰성과 대중음악산업의 공정성을 위한 타당한 결과"라고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라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한매연은 이번 판결이 K팝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속계약 시스템의 안정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연합은 그간 이번 사태가 자칫 아티스트와 제작사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K팝 산업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산업 내 계약 질서와 신뢰 붕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에 한매연은 분쟁 초기부터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등 표준전속계약서에 입각한 ‘계약의 신뢰성을 담보한 보호’를 강조하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한매연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산업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타당한 결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K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매연 유재웅 회장은 “오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본 판결이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업계의 관행과 계약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뉴진스는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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