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6주기 앞두고 미공개 사진 나왔다…한서희 "날 대왕 배신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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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고(故) 구하라의 6주기를 앞두고 미공개 사진이 공개됐다.
연습생 출신 인플루언서 한서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며칠 후면 구하라가 저를 대왕 배신한 날"이라고 구하라가 생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구하라는 한 명품 브랜드의 포장 끈으로 머리를 묶고 인형 같은 미모를 과시하고 있다.
한서희는 "언니, 나 이제 언니보다 나이 많다. 언니라 불러라"라며 "라고 하면 나 때릴 초코칩쿠키하라"라고 구하라를 향한 그리움을 토로했다.
한서희는 생전 구하라와 절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여러 차례 구하라와의 투샷을 공개한 그는 과거 "잘 자, 내 사랑.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난 좀만 더 살다 갈게"라고 구하라와 남다른 인연을 밝힌 바 있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는 날 비어 있던 자택에서 구하라의 개인 금고가 도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아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지난해 8월에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9년 고인이 사망한 후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된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처럼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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