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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단역배우, 술 마시고 연기 대화 중 동료 살해…1심 징역 12년 선고

작성일: 2025.11.19 16:0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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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 DB
▲ A씨. ⓒ스포티비뉴스 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역 배우인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이론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마찰을 빚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현재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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