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심사대상…가석방 가능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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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가석방 대상은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른다.
김호중 역시 이에 따라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고, 가석방 적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24일 석방 절차를 밟는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1, 2심 모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은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김호중 본인이 오랜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고 남은 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실형을 살고 있다.
이 가운데, 김호중은 최근 교도관 A씨에게 금전을 요구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김호중에게 4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고, 법무부는 A씨를 뇌물요구, 공갈 미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 조치를 내리라고 교도소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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