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불법 의료 의혹 일파만파…정부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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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인 박나래(40)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행정조사 가능성까지 대두됐다.
박나래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고, 의료진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상의약품을 대리 처방으로 전달받아 복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임현택 전 의사협회장 겸 대한소아청소년괴 의사회장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박나래에게 링거를 주사하고 약을 처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박나래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공동정범으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회장은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이 자의 여권을 정지, 출국 금지시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주사이모'의 처벌을 촉구하며 A씨의 남편과 박나래, 박나래 매니저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 교사범 여부에 대해 엄중히 수사, 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 중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으로, 수사 경과를 지켜본 후 필요하다면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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