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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녹취 'AI조작 판정 불가'에 김수현 측 반발 "국가 믿지 말라"[이슈S]

작성일: 2025.12.16 22:00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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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고 김새론.  ⓒ곽혜미 기자, 김새론 인스타그램
▲ 김수현, 고 김새론. ⓒ곽혜미 기자, 김새론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가세연'이 공개했던 故(고) 김새론 녹취파일이 AI 조작인지 알 수 없다는 국과수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수현 측 변호사가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국과수는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녹취가 원본 파일이 아닌 데다 잡음 등으로 진위를 판단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해당 녹취는 지난 5월 가세연 측이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이 생전 미국 뉴저지주의 제보자에게 말한 내용이라며 공개한 것이다. 해당 파일에는 "중학교 때부터 이용당한 느낌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 측은 "AI로 조작된 것"이라며 가세연 대표 김세의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문제의 녹취 파일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국과수 판단과 관련해 김수현 측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여러분. AI 세상이 왔고 앞으로 아무도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국가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과수는 여러분의 목소리와 AI음성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대책을 세우십시오"라고 반발했다. 

고 변호사는 "김새론 씨의 육성이라고 주장되는 녹취와 관련하여, 국과수에서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김세의 씨의 허위사실 유포 범죄가 무혐의로 판단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애초에 경찰은 김세의 씨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1시간이 넘는 분량의 육성 파일’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대상 역시, 기자회견 당일 김세의 씨가 현장에서 재생한 불과 몇 분 분량의 샘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굳이 처음부터 제보자 피습 주장이 허무맹랑한 거짓이었음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김세의 씨가 주장한 1시간이 넘는 원본 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제보자의 행방조차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 몇 분 분량의 샘플을 고인의 실제 육성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면서 경찰이 제보자 신원을 특정하고 녹취 원본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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