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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거액 위약금 준비하나…'주사이모' 논란 속 이태원 집에 50억 근저당 설정[이슈S]

작성일: 2025.12.22 14:5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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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출처|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 캡처
▲ 박나래. 출처|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 캡처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인 박나래(40)가 소유한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박나래의 1인 소속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나래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1인 소속사 앤파크는 박나래가 소유한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채권최고액 49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박나래의 이태원 자택에는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한 건은 2021년 박나래가 이 집을 약 55억 원에 경매를 통해 매입하면서 11억 원을 설정한 것으로, 이는 주택을 매입할 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다. 

박나래 모친이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 앤파크 역시 49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눈길을 끈다.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으로,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이른바 '주사이모'와 관련된 불법 진료 의혹 등으로 시끄러웠던 12월 3일 등기 접수가 완료돼 눈길을 끈다. 보통 '설정 계약' 이후 곧바로 등기가 접수되는 것과 달리 등기 원인이 2025년 1월 2일 '설정 계약'이고, 등기 접수는 약 1년이 지난 12월 3일에서야 완료됐다. 

일각에서는 자금 조달 목적의 담보 설정, 장래 발생 가능한 채권에 대비한 사전 담보 설정 등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박나래와 1인 기획사간 금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박나래는 매니저에게 갑질을 하고,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시술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박나래는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의 운영 실태를 두고 여러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여러번 변경된 데다, 최근 등록된 주소지에는 간판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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