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법원 가처분 무시한 '불꽃야구'에 강경 대응 "새 시즌 공개시 즉각 대응"[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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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JTBC가 시즌2 강행을 예고한 '불꽃야구' 측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JTBC는 30일 "법원은 '불꽃야구'가 JTBC의 투자로 일군 '최강야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콘텐트라고 판단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스튜디오C1은 시즌을 바꿔 강행하겠다는 꼼수로 불법 행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꽃야구'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JTBC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즉각 진행할 것이다. 특히,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속 회차를 공개하는 등 법을 잠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미 불법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온갖 꼼수로 이익만을 추구하고, 팬심에 업혀 스스로를 정당한 행위자로 포장하려는 스튜디오C1은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더 중대해 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C1은 29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불꽃야구' 현장 사진 등을 공개하며 자막을 통해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라며 "'불꽃야구' 시즌2 하겠습니다"라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불꽃야구'는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회차를 유튜브에서 내린 상황. 그러나 시즌2 제작 선언으로 판결에 불복한 만큼 향후 양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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