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뉴진스 퇴출' 끝 아니다…민희진과 431억 손해배상 피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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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게 약 43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게 431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현재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 심리를 담당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어도어는 전날인 29일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는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과 독자적 연예 활동, 어도어와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신뢰를 잃었고,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속계약 분쟁의 배후로 오랜 소송전 중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다니엘의 가족 1인을 지목하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뉴진스 퇴출과 함께 다니엘에 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도 접수했다.
법조계에서는 어도어의 매출액 등을 이유로 다니엘의 위약벌만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다니엘 본인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까지 합쳐 400억 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다소 현실적인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도어가 다니엘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뉴진스에서 퇴출시킨 데 이어,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본격 법정 분쟁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해린과 혜인은 일찌감치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고, 하니 역시 최근 가족과 논의 끝에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다. 민지는 어도어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어도어는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어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면서 결국 전속계약 분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측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고,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 설명할 시기와 방식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어도어는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하루 빨리 뉴진스가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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