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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前매니저, 55억 자택 절도 내부자 의심 장본인이었다…재반박 등장[초점S]

작성일: 2026.01.13 10:09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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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출처| 박나래 인스타그램
▲ 박나래. 출처| 박나래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박나래 55억 자택 절도사건 당시 내부인 소행을 의심한 장본인이 박나래가 아닌 전 매니저였다는 반박 주장이 나왔다. 

1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충격 단독! 5억 녹취 공개.. 박나래 도둑 사건 소름 돋는 반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전매니저들이 제기한 박나래 갑질사건의 시발점은 전남친이 매니저들을 절도범으로 의심해 개인정보를 경찰에 전달하면서부터라고 전해진 바 있다. 

지난해 4월 55억원대 이태원 자택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고, 후에 외부인 소행으로 알려지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절차라며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자필로 받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했다가 자신들이 용의선상에 올라있었으며, 개인정보가 경찰에 참고자료로 제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매니저들의 주장을 전했던 이진호는 12일 영상에서는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 박나래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 전매니저 A씨라고 상반된 주장을 전달했다. 매니저 A씨가 스타일리스트를 의심하며 내부 회의를 거쳐 경찰 수사에 협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박나래 전 남자친구에게 의심받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경찰에 전달됐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제공 경위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매니저들의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이기에 "속여서 개인정보를 받아낼 이유가 없다"는 것. 당사자 동의 하에 경찰에 자료가 제출됐다는 것이다. 

이진호는 또 "박나래가 도난 사건 당시 변호사를 선임했다. 굉장히 의아한 지점이다. 본인 집에 도둑이 들어서 털렸으면 경찰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한 게 의문이었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를 연결해준 인물이 박나래가 분실했던 고가의 가방을 찾을 경우 성공보수까지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상한 계약"이라고 꼬집었다. 

또 변호사 선임 비용이 무려 3300만원이었다면서 "보통 형사 사건의 경우, 웬만하면 500~1000만 원에 결정된다. 특히 변호사 선임 역시 절도 사건이 마무리 되던 이틀 뒤에야 이뤄졌다. 변호사가 할 일이 거의 없었다"며 변호사 선임을 주도했던 인물이 전 매니저 A씨라고 주장했다.

▲ 출처|박나래 인스타그램
▲ 출처|박나래 인스타그램

이진호는 이어 "성공보수는 A씨가 변호사에게 잘 얘기해서 마무리 지었다고 잘 처리 됐다더라. 성공보수의 경우 A씨가 소통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변호사가 B씨에게 얘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진짜 소름 돋는 건 박나래에게 갑질, 주사이모 등 문제 제기를 한 A씨의 변호사가 절도 사건 당시 수임했던 변호사"라고 밝혔다. 또 매니저가 박나래와 소송에서 이기는 것 뿐 아니라 합의를 해서 마무리 되더라도 변호사에게 10% 성공 보수를 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전 매니저 측과 박나래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폭로에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박나래 전 매니저 A씨는 전날 공개된 박나래와 만남 당일 오열하며 나눈 통화 내용 공개와 관련해 "실질적인 사과나 합의는 없었으며, 법적 합의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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