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여론전 기획" vs 민희진 "모난 돌 덜어내기"…팽팽한 대립 속 변론 종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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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 변론 절차가 종결된 가운데, 양측이 최종 변론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으며, 데뷔도 안 한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 원을 지원했고, 민 전 대표에게 폭넓은 권한 지급은 물론 파격적 보상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핵심은 대주주간 신뢰를 전제로 한 자회사 어도어 경영권 위임이라며 "피고들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빠져 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탈취할 법을 모색했다. 이는 가처분 결정과 그 이후 여러 차례의 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는 "대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상상이나 잡담이 결코 아니었다. 하이브에게 타격을 주는 여론전 소송을 기획하고,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이브는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하기로 했음에도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상대방과 협력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각색했으며,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수년에 걸친 카카오톡 대화들을 각색해 이야기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사적인 대화를 조롱하고 각색하는 하이브의 스토리텔링에 호도되지 마시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봐달라"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을 "원고의 모난 돌 덜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며 "개인기 감당하기 힘든 십자포화를 퍼붓는 방법을 동원해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2월 12일 진행된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초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 됐다. 해당 기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에 40억 원(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에 335억 원이었다. 2022년의 경우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그해 7월 데뷔했기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7일, 12월 18일 당사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 자신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싫은 소리를 한 저한테 뭔가 제재를 가하기 위해, 버릇을 고치기 위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저를 희생양 삼은 것 같다. 광화문에서 매 맞고 있는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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