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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배 과징금, 부당 이익 몰수"…KBO 암표상 사라질까,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작성일: 2026.01.30 12:32 김건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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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표 근절 캠페인.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 암표 근절 캠페인.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입장권 부정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안 조치를 우회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 그리고 정가를 초과해 상습·영업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한 점이다. 기존 법률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규율해, 실제 암표 거래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특히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암표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의 강제 징수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입장권 부정 거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은 "이번 개정은 암표 거래를 '단속이 어려운 관행'이 아닌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행정처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입장권 유통 질서를 정상 시장으로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개인 간 거래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안 우회와 상습·영업적 암표 행위를 정밀하게 겨냥한 제도적 보완"이라며 "앞으로도 스포츠 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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