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소송 중인 전 매니저 '퇴사처리' 안해.."여력없다" 심리상태 괜찮나
작성일: 2026.01.31 18:06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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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박나래가 전 매니저 2인을 퇴사 처리 하지 않은 사실을 드러났다.
3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방송인 박나래와 소송 중인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법인 등기상 박나래의 1인 소속사 앤파크의 사내이사로 여전히 등기돼있다.
현행법상 법인 임원이 퇴사할 경우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이 넘길 시 대표이사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앤파크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계도기간이 지났음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박나래의 모친이 목포에 있고, 회사에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없는 상황이다. 박나래도 방송 활동이 어려운 데다, 1인 기획사 미등록 사유로 전 매니저와 분쟁을 벌이고 있어 선뜻 설명하기 어렵다"며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력이 없다는 말과 달리, 박나래는 최근 전통주 양조 기술을 배우며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현재 박나래의 심정적 상태가 괜찮은지에도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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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 기자 spo_ent@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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