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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희진, 하이브에 이겼다…法 "풋옵션 255억원 받아야" 1심 승소

작성일: 2026.02.12 12:11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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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제공| 오케이 레코즈
▲ 민희진. 제공| 오케이 레코즈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260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간 소송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은 하이브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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