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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 "민희진, 내 동의 없이 카톡 증거자료 제출…한쪽 편에 서려는 의도 없어"[전문]

작성일: 2026.02.20 14:2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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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뷔(왼쪽), 민희진. ⓒ곽혜미 기자
▲ 방탄소년단 뷔(왼쪽), 민희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뷔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간의 분쟁에서 채택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일 뷔는 SNS를 통해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관련해 "원고(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도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상당, 신OO에게 17억, 김OO에게 14억을 지금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하이브)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이 가운데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뷔와 민 전 대표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당시 뷔는 민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도가 나온 후 뷔는 직접 SNS에 입장을 밝히며, 자신의 동의없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희진 측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하이브는 19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뷔 입장 전문이다.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입니다.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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