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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대마…래퍼 키스에이프,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작성일: 2026.02.25 09:5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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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키스에이프. 출처ㅣ키스에이프 SNS
▲ 래퍼 키스에이프. 출처ㅣ키스에이프 SN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래퍼 키스에이프(이동헌, 33)가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키스에이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키스에이프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택, 음악 작업실 등에서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마약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마를 흡연하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날 또다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지적하며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징역 1년 6개월,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했다. 

키스에이프는 2021년, 2023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키스에이프는 2013년 코홀트 1집으로 정식 데뷔했다. 5년 전인 2021년 3월에는 "날 싫어하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의사가 내게 3~6개월 남았다고 말했다"라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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