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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작성일: 2026.03.13 15:1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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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현.  ⓒ곽혜미 기자
▲ 남태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초고속으로 운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됐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인 80km/h를 훌쩍 뛰어넘은 182km/h로 운전하기도 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인 0.12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7월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특히 그는 2023년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도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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