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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실형 구형…"미성숙함을 우울로 포장" 선처 호소[종합]

작성일: 2026.03.12 16:15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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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현.  ⓒ곽혜미 기자
▲ 남태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가수 남태현(32)이 실형을 구형받은 후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초고속으로 운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됐다는 점을 꼬집으며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남태현은 최후변론을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 영감, 우울로 포장해왔다"라며 "되돌아보니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 남태현.  ⓒ곽혜미 기자
▲ 남태현. ⓒ곽혜미 기자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인 80km/h를 훌쩍 뛰어넘은 182km/h로 운전하기도 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인 0.12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7월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특히 그는 2023년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도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또한 남태현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시속 182km로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2년 만에 팀을 탈퇴했다. 이후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활동을 이어왔으나 데이트 폭력 의혹, 마약, 음주 운전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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