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결근 인정' 송민호 "재복무 기회 주면 성실히"…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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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결근 등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재복무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공판은 지난달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면서 약 430일 출근일 중 102일 무단 결근했다. 송민호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다.
이날 송민호는 검은 머리에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직접 출석, 취재진 앞에서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법정에 들어선 송민호는 자신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가수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송민호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씨 측은 "복무 이탈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를 같은 시설로 데려와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제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송민호 측 변호인은 그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송민호의 특수한 상황과 굳은 다짐을 참작해달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공황발작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경추 파열로 인해 육체적 고통도 갖고 있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송민호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증거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모든 증거를 밝혔으며, 과오의 무게를 피하지 않았다"라며 "다시 한번 나라의 부름을 받아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달라"라고 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라며 "저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정말 어리석었던 저의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있다. 저는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저에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송민호의 근무 기록과 통신 기록 등을 수사해왔다. 송민호는 3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 중에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같은해 12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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