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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송민호, 유죄 확정되면…'102일 재복무' 가능성[이슈S]

작성일: 2026.04.22 16:55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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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곽혜미 기자
▲ 송민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미복무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재복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파이낸셜뉴스는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 조치를 한다고 보도했다. 

재복무 조치는 법원 최종 판결에 거쳐 이뤄지며, 만약 공소사실상 복무이탈 기간인 102일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면 송민호는 해당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현행 병역법상 복무이탈 기간이 8일 미만일 경우 이탈 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하는 연장복무 대상이지만, 8일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연장복무 대신 법원에서 확정된 미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재복무가 아뤄진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면서 약 430일 출근일 중 102일 무단 결근했다. 이 기간이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동일 기간만큼 복무를 다시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존 기관에서 복무를 이어갈지는 미정이다. 병무청은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돼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할 경우 복무기관을 재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송민호 ⓒ곽혜미 기자
▲ 송민호 ⓒ곽혜미 기자

송민호는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밝히며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정말 어리석었던 저의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있다. 저는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저에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 이모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 위해 다음 공판을 오는 5월 21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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