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첫사랑이 어쩌다…왕대륙,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 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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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은 대만 배우 왕대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만 현지 매체 ET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신북지방법원은 왕대륙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개인정보 불법 이용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형량은 대만 법에 따라 벌금 납부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도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정보를 조회한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왕대륙은 병역 기피를 위해 브로커 A씨에게 약 360만 대만달러(한화 약 1억 6900만원)를 지불하고 병력 위조를 의뢰했다. 그러나 A씨는 다른 범죄로 인해 사기 및 마약 혐의로 체포됐고, 왕대륙은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그는 지인을 통해 타이베이시 형사경찰대 소속 경찰관에 접근했고, 경찰관은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왕대륙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왕대륙과 그의 여자친구는 또 다른 사기 피해 사건과 관련해 보복을 가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주소 및 연락처를 불법으로 수집해 압박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더해 경찰은 병역 비리 사건을 조사하던 중 왕대륙이 택시 기사의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통해 폭력을 사주한 의혹도 확인한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왕대륙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가 상해 교사 등 혐의로 변경,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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