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헌드레드, 더보이즈 공연 송출 금지 가처분 패소…노머스 "티켓 판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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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원헌드레드가 그룹 더보이즈 공연 온라인 송출권을 두고 엔터테크 기업 노머스와도 갈등을 빚은 가운데, 법원이 노머스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노머스가 원헌드레드레이블(이하 원헌드레드)을 상대로 낸 더보이즈 공연 송출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연 송출 사업권은 노머스가 독점적으로 보유하며, 주식회사 원헌드레드는 노머스 이외의 제3자에게 본 공연에 대한 온라인 송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라고 판단했다. 원헌드레드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만 원을 노머스에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 역시 원헌드레드가 부담하게 했다.
판결 이후 노머스는 "본 공연과 관련하여 당사 외 타 플랫폼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스트리밍 판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린다"라며 "이에 당사는 본 공연에 관한 온라인 송출 업무를 재개하며, 다시 티켓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팬분들께 본의 아니게 불편과 혼선을 드린 점 사과 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노머스는 24~26일 사흘간 서울 송파구 KSPO돔(구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더보이즈 단독 콘서트 '인터젝션' 온라인 송출에 관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원헌드레드가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이행 거절 통보를 받았다"라며 "라이브 스트리밍 건은 현 시점부터 판매 중단하고, 구매하신 모든 팬 여러분께 일괄 환불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공연송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원헌드레드는 노머스 측의 '프롬(팬 소통 플랫폼)' 서비스 안정 결여를 문제삼으며 "팬들이 끊김 없는 고화질 영상을 즐길 수 있도록, 매우 안정적인 송출 시스템을 갖춘 업체와 협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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