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헌드레드 "더보이즈 전속계약 가처분 인용 깊은 유감…부정적 선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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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법원이 더보이즈 멤버 9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원헌드레드레이블(이하 원헌드레드)이 입장을 밝혔다.
24일 원헌드레드 측은 "더보이즈 법률대리인은 23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가처분의 법적 성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임시적·응급적 처분에 불과하다. 즉 이번 결정은 전속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며,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다.
원헌드레드 측은 "당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절차는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되어, 당사가 제출한 핵심 소명자료와 반박 논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더보이즈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당사는 전속계약 체결 시 11인의 멤버에게 1인당 15억 원, 총 165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라며 "9인의 멤버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정산금의 합계는 약 16억 6000만 원이다. 그들에게 이미 지급된 135억 원에서 이를 차감하더라도 약 118억 원이 남는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원헌드레드는 더보이즈가 개인 비용을 부담하며 콘서트를 준비했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콘서트는 당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전문 업체를 통해 준비된 것이다. 멤버와 안무가들의 연습이 모두 당사 연습실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언론의 경영 악화 보도는 당사를 적대적으로 공격해 온 특정 언론사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당사는 현재 국내외 투자사와의 인수합병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경영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이번 가처분 결정이 K팝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선례를 깊이 우려한다. 거액의 선급금을 수령한 후 소속사의 일시적 귀책사유를 빌미로 전속계약 해지를 관철하는 행태가 허용된다면, 향후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신뢰 기반은 근본적으로 무너질 것"이라며 "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3일 더보이즈 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의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며 "원헌드레드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았다"라고 밝혔다.
더보이즈 측은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의무 등 전속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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