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 리파, 삼성전자에 '220억' 손해배상 청구…"명백한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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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자신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상업적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9일(현지시각)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 등 외신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냈다.
두아 리파 측은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TV 포장 상자에 두아 리파의 이미지와 초상을 허락 없이 대규모로 지속 사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적 상업 이용"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저작권은 두아 리파 측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아 리파 측은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삼성 측이 이를 무시하고 거부했다며 "본인 동의 없이 얼굴이 대규모 마케팅에 사용되면서 마치 제품을 홍보한 것처럼 보이게 해 삼성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는 2015년 데뷔 후 그래미 어워즈를 3회 수상한 영국의 대표적인 팝스타다. 2023년에는 영화 '바비'의 삽입곡 '댄스 더 나이트'(Dance the Night)로 글로벌 차트를 휩쓰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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