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 국세 체납으로 김포 아파트 가압류…"금액 확인불가"
작성일: 2026.05.15 16:52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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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사랑이 보유 중이던 경기 김포시 아파트 한 채가 세무당국에 압류됐다.
15일 일요신문은 김사랑 소유 김포 아파트가 국세 체납 사유로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삼성세무서에 압류됐다고 보도했다.
압류된 김사랑의 김포시 소재 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 약 3억6600만원, 실거래가 6억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사랑은 김포 아파트 외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1세대를 보유 중이나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압류가 진행되지 않았다.
삼성세무서 측은 김사랑의 체납 사유와 규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978년생인 김사랑은 2000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 배우로 드라마 '천년지애' '이 죽일놈의 사랑' '왕과 나' '시크릿 가든' '사랑하는 은동아' '복수해라', 영화 '남남북녀' '라듸오 데이즈' '퍼펙트맨' 등에 출연했다. 지난달 3월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 팬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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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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