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미친X 될 수도"… '2차 실명 폭로' 폭주한 MC몽, 진흙탕 싸움 될까[이슈S]

작성일: 2026.05.20 10:37 홍혜민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가수 MC몽. 출처|MC몽 틱톡 라이브 캡처
▲ 가수 MC몽. 출처|MC몽 틱톡 라이브 캡처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가수 김민종의 법적 대응 방침 경고에도 MC몽의 '실명' 폭로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예고했던 폭로 라이브 방송은 2차 라이브를 통해 마무리하겠다면서도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의 친척 A씨의 행보에 따라 추가 대응을 하겠다는 MC몽의 경고에 실명 폭로 대상들과의 진실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질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C몽은 지난 19일 자신의 틱톡 부계정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첫 번째 라이브 방송 이후 '자살 및 자해' 표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일주일간 틱톡 계정이 정지된 가운데, 부계정을 통해 또다시 폭로에 나선 것이다.

그는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A씨 및 김민종 등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들의 불법 도박 의혹 및 자신의 성매매 의혹 조작 등을 주장했던 바. 하루 만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또 한 번 이들에 대한 실명 폭로를 이어갔다.

라이브 방송에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A씨 무리의 거짓 증인 물색을 주장했던 MC몽은 방송에서도 재차 A씨와 김민종 등의 거짓 증언 모색 정황을 주장했다. 그는 "A씨 무리가 주변 여성분들에게 거금을 줄 테니 MC몽에 대해 아는 것들, 혹은 지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라며 "김민종과 A씨는 돌아다니며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다. 팩트가 아닌 돈으로 거짓을 만드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열흘 전 A씨에게 전화를 해 제발 이런 전쟁을 멈춰달라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호소했지만 이를 거절당했고, A씨는 이를 녹취해서 또 'PD수첩'에 보냈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발언이 왜곡돼 방송에 활용될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김민종은 MC몽의 첫 라이브 방송 이후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바. 그럼에도 MC몽은 재차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한 데 이어 폭로 대상자들의 실명을 거침없이 언급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는 "유명 가수의 둘째 어르신에게 돈 투자받고 자기들끼리 도박 제국을 만들고, 건설사가 아닌 다른 계좌로 돈을 받은 다음 집 사는 사람에게 다른 식으로 돈을 받아 흥청망청 썼다"라는 주장과 함께 영주권이 있는 A씨가 한국 국적인 일행과 국내 호텔 카지노를 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씨 무리에 대한 폭로 외에 더보이즈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폭로도 계속됐다. 그는 "리더 상연이 처음에 계약금을 속였다"라며 전속계약 과정에서 상연이 다른 회사로부터 제안받은 계약금을 속였고, 이 때문에 당초 20억 원이었던 계약금이 15억으로 조정됐다는 등의 내밀한 사정까지 폭로했다. 현재 더보이즈는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상황. 이 가운데 MC몽이 재차 더보이즈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더보이즈 측의 대응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A씨가 엑소 백현에게 도박을 권유했다고 언급했던 MC몽은 "백현에 대해선 얘기하고 싶지 않다. 백현에게 미안하다"며 "저는 백현을 너무 사랑한다. 그런 애가 없다"며 사과해 눈길을 모았다.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무차별 폭로로 의혹을 제기한 MC몽은 두 번째 라이브 방송 말미 "더 이상의 폭로는 없다. 어제 못 들은 이야기는 오늘로 다 마감하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A씨 등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더 미친 X이 될 수도 있다. 마음껏 하라"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덧붙이며 추가 폭로에 대한 가능성을 남겼다.

이번 폭로와 관련해 이미 김민종과 엔터테크 기업 노머스 등은 MC몽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각종 의혹 속 실명이 언급된 다른 폭로 대상자들도 맞대응에 나설 경우 이들의 진흙탕 싸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