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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前남친, 매니저 신상정보 무단 제공 '무혐의 처분'

작성일: 2026.05.31 12:49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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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곽혜미 기자
▲ 박나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박나래 매니저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박나래의 용산구 단독주택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을 의심하면서 '보험에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경찰에 넘긴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매니저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 한때 내부자 소행이 의심됐으나 범행을 저지른 이는 박나래와 무관한 3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 동종 전과가 있던 해당 남성은 지난달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갑질 의혹 및 횡령 의혹, 이른바 비 의료인 '주사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을 폭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박나래는 이 과정에서 방송 활동 활동을 중단했으며, 최근까지 경찰에 세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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