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모욕한 악플러, 2심 형량 늘어난 이유…'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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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지속적인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2심에서 가중된 처벌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는 지난달 아이유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밖에도 다른 악성 댓글 게시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은 이들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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