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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칼에 맞아 5cm 베여"..자택 무단침입 강도, '의료진 소견서' 증거 제출 의지

작성일: 2026.06.04 21:34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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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DB
▲ ⓒ스포티비뉴스 DB

[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나나의 자택에 무단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A씨가 자신의 상처를 주장하며 관련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체포된 당일 온라인 사이트에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의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던 터.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번 재판에서 했던 말과 똑같다"며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해 입을 뗐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글을 확인했고, 왜 그런 글을 작성했는지 설명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린 것이지 사건 전에 작성한 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쓴 글"이라고도 전했다.

또한 A씨는 이날,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도 밝혔다. 그는 "제가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증거 제출 의지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했으며, 나나는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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