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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男' 7년 선고 심경 밝혔다…"용서는 없다"

작성일: 2026.06.09 15:33 문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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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스포티비뉴스DB, 나나 인스타그램
▲ 출처| ⓒ스포티비뉴스DB, 나나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나나가 심경을 전했다.

나나는 9일 자신의 SNS에 선고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가해자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 : ?, 범죄자 : 억울합니다, 피해자 : ?"라고 적었다.

이어 범죄자에 의한 재판이 총 7번 열렸다고 언급하며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고 일침했다.

형량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검찰이 10년을 구형한 데 비해 재판부는 7년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나나는 특수강도상해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인데, 최소 형량인 7년을 선고한 데에 대해 물음표를 붙이며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범행 당시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의 제압 과정에서 자신이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A씨의 고소 사건은 불송치 됐고,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변론기일 최후 진술에서도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나나가 재판 과정에서도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치며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향해 직접적인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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