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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상해' 30대 男, 징역 7년 불복 항소

작성일: 2026.06.11 17:29 문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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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스포티비뉴스DB
▲ 나나.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1심 중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도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자신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법정에서도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나가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하면 어머니 치료비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하며, 강도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의 침입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을 지켜야 할 피해자들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나나는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가. 피해자 : ?, 범죄자 : 억울합니다, 피해자 : ?"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며 "용서는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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