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검찰수사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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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검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동료 직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내역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고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수사 기록에 직접 접근할 권한이 없었고, 동료 수사관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기에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자신에게 들릴 정도로 소문이 나 있어 직무상 비밀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며 "가십으로 가볍게 여겼던 것 같다. 공직자로서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동향 보고서 내용과 수사 상황을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
한편 이선균은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된 후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해 12월 26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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